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세금 안낸다…비과세 상향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올해부터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진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을 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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