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혜원기자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농어촌이 아니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기업도시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유력 후보군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농어촌 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도 추가 특례 대상에 넣겠다는 얘기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 동향과 기업도시의 열악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의 지역구에서 대상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혜택은 내년 초 조특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농어촌 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농어촌 주택을 추가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재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도시 주택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