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환영'…공정거래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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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법안이 처리되자 중소·벤처기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다"면서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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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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