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빼돌리고 국부유출'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 유출을 일삼은 역외탈세자 53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해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 이익 편법 반출(13명) 등 3가지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 기존 탈세 수법과 달리,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 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유형은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 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 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다.

두 번째 유형은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지키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 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내 자회사에 남기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다.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총 1조6559억원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조7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가치세(4458억원), 소득세(697억원), 증여세(494억원) 순이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에서 환송금 내역, 수출입 통관 자료, 해외 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까지 포렌식, 금융거래 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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