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전기차 672대 보조금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물량을 6731대 늘린다.

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41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애초 6059대(승용 5288대·화물 771대)에서 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전기승합차 10대)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차량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대당 1200만원, 전기 화물차 1대당 2840만원이다.

여기에 전기 택시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10%가 각각 추가 지원된다.

올해 추가 지원 대상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승합)이 신규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차량별 국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9월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최종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매 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 “전기차 보급 사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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