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꽉 채워” “아이 깨면 환불” … 까탈스런 배달 요청

소상공인 10명 중 8명 “배달앱 리뷰 탓에 피해 봤다”
음식점 실수로 전가, 이유 없는 부정적 평가 등 경험

자영업자들이 무리한 배달 요청사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일부 소비자들의 무리한 배달 요청사항 탓에 고충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속의 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무리한 요구에 맞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12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장님을 화나게 한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통해 공개된 매장 주문서에 따르면 주문자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요리 부탁' '봉투 꼼꼼' '무 꽉 채워 예쁘게 넣어달라' '정량 안 떨어지게 넉넉히' '빠삭하게 튀겨서'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 '강아지 있으니 벨' '노크하지 말고' '문 앞 의자 위에 흙 안 묻게 올리고 문자 전송 부탁' '절대 안 식게' 등을 까다로운 사항을 요구했다.

일부 배달앱 이용자들의 황당한 요구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곱창요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리한 요청사항에 주문 취소로 맞대응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가 공개한 주문서 사진에 따르면 주문자는 요청 사항란에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마라' '노크 후 사진 보내달라' '아이 깨면 환불' 등의 내용을 썼다. 또 주문자는 리뷰 이벤트 대상이 아닌 치즈스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한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물티슈를 잔뜩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고객은 주문 요청사항을 통해 "아이랑 먹을 거라 맛있게 위생에 더 신경 써달라"며 물티슈 20개와 온수 1컵, 냅킨을 요청했다.

각종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거나 주문 취소 등으로 맞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종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쳐서다.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8명가량이 배달앱 리뷰 탓에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78.0%는 배달앱 리뷰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으로는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의 실수로 전가(79.0%) ▲이유 없는 부정적인 평가(71.7%) ▲리뷰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서비스 요구(59.7%) 등이 꼽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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