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이브에 운전하다 '탕'…사람 겨눈 '비비탄 테러' 최후는

운전하다 비비탄총 1회 발사…"스트레스 받아서"
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징역 4개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고 있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비비탄총을 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재판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4일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20대 B씨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전을 하던 A씨는 차에 보관하고 있던 비비탄총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꺼낸 뒤 B씨를 조준했다. 이에 B씨는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비비탄을 맞았다. A씨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 익산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3월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30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익산시 영등동 일대를 돌며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팔과 다리 등에 비비탄총을 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차 안 등 특정 장소에 숨어 있다가 행인이 지나갈 때를 노려 비비탄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그는 '총에 맞았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반응이 더 커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비탄총은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한 장치를 제거한 비비탄총과 같은 모의 총포를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비탄총이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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