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앙당윤리위원회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하며 징계 사유에 대해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새 비대위 구성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이 전 대표가 전국위 소집 등에 반발한 점을 언급했다. 앞서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윤리위는 최근에도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출석 요청서에 "당원과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판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주요 징계 사유로 적었다.
7일 윤리위 징계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라며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비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징계 이유'라며 이 전 대표 징계를 밝히며 보전소송 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못 했다"며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비난했지만 가처분 신청했다고 보복 징계하지는 않았다"면서 "이양희(윤리위원장)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됐으나 본안소송 즉, 직무정지 취소청구 소송은 각하됐다"며 "이양희씨 논리대로라면 본안 소송을 패소했으니 윤 전 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심해지니 참으로 부끄럽다"면서 "과거에 공천 탈락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후사 호소인들께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 "윤리위 징계는 정치보복"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가처분 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