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여권 2주 뒤 자동 무효화…외교부 공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해 외교부에 요청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5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권 대표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도 제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되며,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 '송달불능'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하는 등 권 대표 신병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 동결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