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재건축 부담금 기준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11시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였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논의·협력을 하는 자리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 26일 첫 회의에서는 신규정비구역지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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