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현정특파원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10월 1일부터 3일간 톈진시가 폐쇄된다는 소식이 지난 28일부터 퍼지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 정보는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핵산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광둥 주하이의 한 임산부가 길에서 강제로 출산을 했다는 루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고 있습니다. 주하이 통합병원과 응급지휘센터에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갑자기 길을 걷다 진통을 느꼈으며, 출산이 시작돼 인근 병원에서 분만했습니다."
중국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루머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허위 정보 유포자를 구류형에 처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30일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중앙네트워크정보국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터넷 루머 및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 특별조치에 따라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루머들을 확인, 부인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제까지 당국은 주요 웹사이트 및 플랫폼에 떠도는 건강, 식품 안전, 교육 및 고용, 자연재해, 코로나19 관련 루머를 분석해 사실확인 후 이를 알리는 작업을 해왔다. 웨이보, 더우인,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플랫폼에 별도의 창을 만들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해당 플랫폼에서 공동으로 검토해 확인한 루머는 8만개에 달한다. 당국은 "루머 반박 플랫폼의 구축은 혼란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네티즌들 역시 플랫폼을 통해 루머 내용을 신고하고, 검증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쓰촨성 쑤이닝시의 모든 교차로가 군에 점령됐다는 민감한 루머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플랫폼은 "주민 지원을 위한 민병대원과 지원차량의 모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검거됐다', '차를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굴 소스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 등 각종 루머에 대해 부인하며 검증·반박 내용을 설명했다.
공안국은 루머 유포자에게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거짓 루머를 퍼트릴 경우 행정구류 형에 처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구이양 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가 기증된 양배추를 몰래 팔아 돈을 챙겼다는 내용을 퍼트린 한 택시 기사가 5일의 행정구류 형을 선고받았다. 티베트에서는 핵산 양성자에게 라면 한 끼 밖에 주지 않았다고 유포하고, 방역 직원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9일의 행정구류와 3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