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무속인 강요' 친누나 살해 혐의 60대,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께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이어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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