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손선희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갑작스러운 상속에 의한 다주택자 및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이 같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특례 내용은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달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례 신청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대상자는 약 21만4000명,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자는 10만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대상자는 8만4000명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인별 과세 방식(기본공제 1인당 6억, 총 12억원) 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기본공제 11억원 + 특별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