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욱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과 벌레 등 이물질 신고가 1년 만에 무려 4.4배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음식 이물질 신고 건수는 ▲2019년(7월~12월)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1월~6월) 4499건으로 지난해 기준 1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이물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머리카락이 2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 1468건, 금속 578건, 플라스틱 329건, 비닐 497건, 곰팡이 97건, 기타 1674건이 기타 실, 털, 끈, 유리, 나뭇조각 등 순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고려해 배달음식점들이 위생 기준에 맞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 플랫폼과의 안전관리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가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뒤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향후 1년 안에 재적발 시엔 ‘영업 정지 2일’ 처분을 내리는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