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귀가한 남편 흉기 찌른 아내 구속

지난 14일 영장 발부
범행 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가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1분께 은평구 갈현동 소재 주거지에서 50대 남편 B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자 이를 이유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자진 신고했으며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수사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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