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채권 6.79% 현금변제…'인가 후 추가자금 유입'

쌍용차 평택출고센터<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 담겼다.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다. 이 가운데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조세채권 515억원을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앤마힌드라사의 대여금과 구상채권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3938억원의 6.79%는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93.21%는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36.39% 수준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주주의 대여금·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마힌드라의 보유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면 인수인의 지분율 58.85%가 된다.

앞서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수준이었다.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병합 비율은 23대 1이었다.

쌍용차는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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