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장하성 전 주중대사 동생 장하원 대표
기초자산 부실 알고도
1348억원 상당 펀드 판매한 혐의 받아
같은 회사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펀드 부실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62)를 구속기소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씨((42) 운용팀장 B씨(3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는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해 해당 펀드를 운용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장 전 대사 부부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 등 3명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실 상태의 미국 온라인투자연계(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1348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C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DLI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줬다.

2018년 10월 장 대표는 C 대출채권으로 약 4000만달러(약 523억원)의 손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결국 판매액 전부는 환매가 중단됐다.

이후 장대표는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며 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그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디스커버리가 판매한 펀드의 총 판매액을 5844억원으로 봤으며 그 중 환매중단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해 (장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며 “해외 유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며 향후 그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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