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문틈으로 성관계 대화 녹음하려다 들통 …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모텔 손님들의 성관계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문틈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성관계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기 위해 방문 틈새 2곳에 소형녹음기를 놔뒀으나 모텔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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