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20대들 ‘패싸움’… 1심서 징역형

지난 2월 은평구 불광역 근처서
5:4 길거리 싸움
야구방망이와 너클 등 다양한 흉, 둔기 동원
경찰 출동 이후에도 장소 옮겨 싸우기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같은 동네 선후배끼리 ‘패싸움’을 벌인 이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와 B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C씨(21)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동네친구 및 선후배 4명과 함께 야구 방망이, 너클, 흉기 등을 소지한 채 B씨와 C씨 등 4명과 싸우다 B씨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행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있었다.

B씨와 C씨도 마찬가지로 동네친구 및 선후배 2명과 함께 흉기와 둔기 등을 휴대하고 A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9일께 A씨는 B씨와 C씨의 일행인 D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일행들과 함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너클 등을 준비해 D씨가 있는 은평구 불광역 근처로 찾아갔다.

이에 D씨는 평소 A씨 일행들이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B씨와 C씨 등에게 흉기를 준비하게 한 후 A씨 일행을 맞이했다.

같은 날 오전 5시 48분께 불광역 근처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타고 있던 A씨 일행에게 B씨 일행이 운전석 쪽 유리를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면서 서로 대치하게 됐다.

서로 대치하던 중 B씨가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패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를 너클과 둔기로 때려 얼굴 상처와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B씨는 A씨 일행에게 둔기를 휘둘렀으며 C씨는 흉기로 A씨 일행 중 10대들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장소를 옮겨 싸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일행이 먼저 위협해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B씨와 C씨와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B씨 일행을 찾아갔으며 미리 위험한 물건들을 준비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상해죄를 포함해 아청법위반(성매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 소지해 먼저 D씨를 찾아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도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흉기를 사용해 다양한 신체 부위를 찔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한 피해자의 경우 중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