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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