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부터 단속

2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마당 개
동물병원·동물 분양업소에서 등록 가능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강릉시는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반려인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마당 개 등이며, 관내 동물병원(12개소)과 동물 분양업소(6개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물등록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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