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바둑게임 포인트 돌려내…' '게임사 습격' 4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억원가량의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포인트를 탕진한 뒤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게임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씨(49·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A 게임사가 만든 모 온라인 바둑게임의 이용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현금 1억원을 이체해 구매한 게임포인트를 모두 잃게 되자 서울 서초구 소재 A사 사무실로 찾아가 운영자 B씨(54)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B씨 계정으로 "오함마를 갖고 가겠다. 뉴스만 나오겠나. 당신들 밥줄 끊어버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튿날 쇠망치와 시너 한 통을 든 채 사무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무실에서 "책임자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게임포인트를 주지 않으면 B씨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면서 김씨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시킨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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