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 훔쳐 소액결제·장애인 대상 사기까지… 징역 3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지인 돈도 안 갚아
21개월 동안 피해자 13명 이르러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서북부 일대 사우나를 돌며 잠 든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를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자 박미선)은 지난 25일 절도,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범행은 2019년 3월에 시작됐다. 2018년 3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안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출소 후 1년 동안 약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본격적인 소액결제 범행은 2020년 6월부터다. 첫 범행 대상은 장애인이었다. 같은 해 6월 3일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에서 안씨는 지적장애 3급인 국모씨에게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요구한 후 유심칩을 빼내 3개월가량 소액결제로만 42회에 걸쳐 717만137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 5개를 발급 받아 단기대출 서비스를 받는 등 수백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국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당시 최신 휴대폰 3대를 개통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사우나·찜질방을 돌며 잠 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유심칩을 옷핀을 이용해 훔쳐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머니·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등 수천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안씨의 범행으로 21개월 동안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6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3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액이 6600만원을 초과하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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