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화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A씨(60)는 지난 2020년 10월21일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어머니 B씨(81)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밀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밀려 넘어진 B씨는 식탁 다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치매 증상으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폐쇄병동에서 치료받던 중 어머니에게 부탁해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일반병동으로 옮기자마자 같은 달 11일부터 매일 병원에서 나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