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버린 10세 친손녀 상습 성폭행·촬영 할아버지… 2심도 징역 17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0살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7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이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또 피고인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패륜적 범행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유일한 친족이던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거나 '혹시 임신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2월~2017년 3월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보호시설에 맡긴 뒤 외출을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약 6회 성폭행하고 이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촬영해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촬영한 사진 등을 별도로 복사해 소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복제된 것"이라며 자료가 복사·이동된 사실, 또는 그 방법조차 모른다고 항변했다. '동영상은 왜 찍어서 보관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왜 찍었는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촬영본을 별도로 소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촬영·제작 후 단순히 소지한 것으로만 보인다"며 "휴대전화가 바뀌어 이동 및 저장된 데 대해 피고인은 '영문을 모르겠다'고 부인 중이고, 나이나 직업에 비춰 특별히 이를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이동 조치돼 사진 파일이 우연히 함께 이동됐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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