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 2년 하신 분? … 함양군, 20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생산자단체 대상

함양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늘리고 현대화 해 효율적인 임업 경영을 꾀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이상 7억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일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는 숲 가꾸기를 포함한 생산 기반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임산물 재배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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