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5월부터 탄력적 학사운영이나 원격수업 없이 모든 학생들이 정상등교를 시작한다. 당분간 확진 학생은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기말고사는 치를 수 있게 된다.
29일 교육부가 개정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월1일 이후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되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5월1일부터 22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운영하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일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을 제공하더라도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는 7일 격리 이후 부터 가능하며 별도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확진학생 격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초·중등과 특수학교 코로나19 학사 감염예방 관리방안 등에 따르면 5월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상시에 대비해 6월2주까지 미확진자·교직원의 30%에 해당하는 키트를 비축했다. 접촉자 자체조사는 학교 자율관리로 전환한다. 같은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4시간 내에 진단검사만 1회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내에서 착용하는 마스크도 기존에는 KF80 이상을 권고했으나 비말차단 마스크도 허용된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일수는 57일 내외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23일 이후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만큼 기말고사는 확진 학생도 응시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22일까지 중간고사 등 평가 때 확진자는 결시 처리되며 인정점을 부여한다. 의심 증상자는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결과를 학교장이 확인한 후 응시 가능하다.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학생은 45일 미만인 경우 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