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음란물에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교 동기인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이용해 총 4장의 합성사진을 만들었고, 이를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입대 이후 부대 내에서도 해외사이트에 합성 사진을 유포한 전적이 있다.
A씨 측은 합성사진을 만들기만 했을 뿐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A씨에게 유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