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종합)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여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가 열린 법정에는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도 참석해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잠적 4개월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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