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주중대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형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중국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권 후보자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19일 밝혔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후보자가 주중대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후보자 형제의 중국 사업(TNPI HK) 추진 시기가 겹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외 어떠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형제가 중국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후보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권 후보자가 오해를 살 가능성을 우려, 주중대사로 임명되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음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했다며 "매도 이후에는 해당 법인의 운영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방직이 권 후보자 형제의 중국 법인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의 판단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후보자와의 친분 등에 근거해 투자했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받아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