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아시아경제가 8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사용자 등록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2곳은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면허증을 허위로 작성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A사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만 하면 면허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 B사의 경우 면허증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등록이 가능해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을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 중학생을 비롯한 대부분 10대들은 사실상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리거나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10대들의 무면허 공유 킥보드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전남 광주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타인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에는 충남 대전에서도 10대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를 치고 도망쳐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78건에서 지난해 2177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박무혁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공유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여업 신고를 하면 형식적 요건만 갖춰도 허가를 해준다"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공유업체들에 기관들이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범칙금’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를 따로 만들어 의무화한다면 산업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