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취득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1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