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10번째 처벌은 징역형 … 40대男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나 1년6개월 선고

울산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무면허로 9번이나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번째 처벌은 징역형이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의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 동승자가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로등과 교통 표지판이 부숴져 49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다. 이번 사고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A씨는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 후 잠적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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