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2년 보증보험 가입한 전세금 2억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진주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 주택의 경매·공매가 시행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진주시민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2022년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만 19세~만 39세)과 신혼부부(나이 무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 및 진주시청 주택 경관과 방문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시책이니 많은 분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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