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잊혀 가던 이재명 SNS 글 소환‥ '내로남불' 회자

법원, 남양주시 공무원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 확정
조광한, "없는 죄 만들고 여론 재판 한 것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과잉 의전'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남양주시 공무원 중징계 처분 요구 당시 게시한 글이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으로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가 결국 점점 잊혀 가던 이 후보의 게시글을 상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는 시각도 감지된다.

이 후보의 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전날(10일) 법원의 '남양주시 공무원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 확정'을 이 후보의 게시글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조광한 시장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 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어제(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정직 처분 등 취소' 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라고 운을 뗀 뒤, "이제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아래에서 언급할 두 사람의 언어폭력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1월 23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SNS에 게시한 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라며 이 후보의 글 일부를 공개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SNS 글이다.

"제목 :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략)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략)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작성해 SNS에 올린 글"이라면서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라고 이 후보를 직격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강조한 '누구든..(?)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세상' 반드시 만들어야 약속을 지키는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거짓말 기록이 남겨질 것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조 시장은 특히, "이재명 후보는 수십만 명이 팔로우하는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의적인 표현의 글을 올려 29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2천9백 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면서 "내가 손 좀 봐야겠다는 보복 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 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광한 시장 [남양주시]

조 시장은 경기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도 언급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2020년 12월 2일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경기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제목: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부정부패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25만 원의 금액에 대해 '절반을 빼돌려', '사적 유용', '상납' 등과 같은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라며 분노했다.

이어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우리 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력행사와 치졸한 만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단지 저와 우리 시 공직자만의 분노만으로 끝나고 유야무야 되는 세상이 결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라고 했다.

조 시장의 입장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사에 들어서는 김혜경 씨 [이미지=연합뉴스]

한편, 경기도가 김혜경 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관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경기도 감사관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민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혜경 씨를 향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가 이른바 '카드 쪼개기'에도 동원됐다는 폭로성 주장까지 나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감사에서 수사로 이어질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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