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4자 TV토론’ 가처분 신청 기각…재판부 “합리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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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재판부는 "합리적 차별"을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횟수, 형식,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KBS, MBC, SBS)가 채권자(허경영)를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지율과 정당 의석 수에서 차이가 있어 당선가능성,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토론회 초청자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한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과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후보는 이날 오후 재판 출석 전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사들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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