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전점검

북부권 임대사업소 현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안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운영사항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성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종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근무자들 노고에 격려했다.

특히 다가오는 농번기에는 농기계 임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승·하차시 사용되는 리프트 사용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근무자들에게 주의 또 주의할 것을 주지시켰다.

김성진 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사전 점검과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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