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2026년까지 민간 이양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 고장 현장에서 원인분석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까지 민간에 이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민간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2029년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대행사업 분야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이양을 당초 계획에서 3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민간 조기 이양에 따른 공사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기반 확보를 감안해 단계적 이양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단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 지역의 대행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해당 지역 대행업무는 민간기업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해 전기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행업무가 민간에 이양되면 824억원 규모의 대행업무 사업량도 민간 시장으로 이전된다. 산업부는 대행업무 민간 이양으로 연간 45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사업활성화 규모는 약 350억원에 이른다.

전기안전공사는 대행업무 전담 인력을 발전소 검사, 에너지저장장치(ESS) 정밀진단 등 새 분야에 재배치한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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