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4억3000만원 투입

창원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2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척 사업량은 5척으로 대상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다. 연안어업은 통발·자망어업이 해당하며, 구획어업은 승망류어업(각망, 호망)이 해당한다. 사업비는 4억3000원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1부터 18일까지 시청 수산과에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을 지원받게 된다.

강호권 수산과장은 “어족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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