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 아버지와 다투다 말리는 형 찌른 40대 체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는 친형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1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집에서 형 B(40대) 씨에게 흉기를 7회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건물 명의 이전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가 말리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옆구리 등을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덕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도주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주거지 인근에서 20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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