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민 학생부 제출 불허' 조희연 교육감 사건 고발인 조사

법세련 "정유라 사례 있는데…내로남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고발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지난달 6일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 교육감이 조민씨 모교인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고려대의 입학 취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조씨 입학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으나,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영외고는 조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했고,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를 정정한 뒤 이를 고려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사건 때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확정판결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 청담고 입학을 취소했다"면서 "조 교육감이 확정판결 후 학생부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은 조씨를 수호하겠다는 진영논리 따른 교활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유라, 조민 두 입시비리 사건에서 보인 조 교육감의 이중성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며 분노하고 있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조민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온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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