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무증상·경증 확진자, 이제 입원 못한다… 재택치료 원칙화 (상보)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양천구코로나19재택치료전담팀이 전달한 '재택치료키트'를 수령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전파력이 높아 그동안 입원 치료가 원칙이었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에 대해서도 재택치료가 의무화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위중증 환자는 물론 무증상 또는 경증이더라도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아가 오미크론에 확진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오미크론 확진자 역시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에 한해서만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가 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1만7283명이다. 수도권에 70.0%인 1만2100명이 몰려있다. 관리의료기관은 수도권 149개소, 비수도권 197개소 등 총 34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외래진료센터도 47곳을 운영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네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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