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권 더 증진해야' 법제도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결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11일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다.

다만 인권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은 만큼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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