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의 진행해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 공인노무사)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의뢰를 받아 노무법인 다현이 제작에 참여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 협회 전 회원사에 배포됨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실무에 맞닥뜨릴 건설사업장이 가이드북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와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 매뉴얼과 절차서 등 규정 제정, 안전보건업무의 R&R 및 업무 프로세스 설정,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의 체크리스트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심도 있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노무법인 다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팀을 조직하여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업무 협업을 지속해온 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작성에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이다.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 대표 공인노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발간에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포인트에 관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안에 대한 영세 건설사업장의 실무적 고충이 해소되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비에 따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하여 건설사업장이 각종 안전보건 규정과 기록문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의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정진 기자 jung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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