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이비앤티 상장폐지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연이비앤티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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