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장해·유족보험금 연금처럼 타도 된다…30일 개정법률 공포

농식품부 "보험사 장해·유족 연금형 상품 개발 후 출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어업인이 장해·유족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수급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도 도입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험금 중 장해·유족급여금을 일시금 방식 외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엔 최대 9000만(일반형)~1억2000만원(산재형)의 장해·유족급여금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면 압류 금지 효역이 미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보험사는 급여를 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며 "전용계좌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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