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 매달고 시속 80㎞ 질주…'집행유예'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약 5㎞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황성욱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묶은 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당시 A씨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동물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뒷 차량의 차주는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달리는 차량을 목격해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학대 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자세히 확인해보니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물 자유연대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경북 상주경찰서에 고발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되었다.

동물 자유연대에 따르면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개 운동을 위해 차 뒤편에 묶어 저속 운행을 한다. 병원에 가려고 한 것인데 그날(사건 발생일)이 일요일이라 가지 못했고, 다음 날 죽은 걸 발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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