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혜택 사실상 무산… 국방부·병무청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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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 혜택여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물론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기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병역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관심을 더 끌어모았다.

음악계에서는 방탄소년단에게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판정을 받으면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만 하면 된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의 대상자는 한정적이다. 1973년 제정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줬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수장자도 혜택은 돌아갔다. 하지만 대중문화 예술인은 체육과 순수예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해도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최고령자는 내년 만 30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다만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는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 상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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