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4.5만건…'11월12일 접수마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달 6~27일 20여일간 24만4929건에 달했다.

신청 대상은 ▲올 7월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12일 사이에 출생·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지난해의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이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지난 27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24만4929건이다. 최근에는 하루 1000여 건이 신청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등 사유로 가족구성원 변경이 11만1550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8만1495건(33.3%),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267건(3%) 등이었다.

권익위는 다음 달 12일 이의신청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신청 처리결과를 볼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둘 예정이다. 창구 운영기간이 끝나도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에 띄워둘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