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력 배치·동물등록 의무 준수 등 영업소 점검…12월까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8종의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약 1000곳이다. 각 지자체가 광역점검반을,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각각 꾸린다.

동물 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생산업자들은 12개월령 이상 개나 고양이 75명당 관리 인력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계약서에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외에 ▲판매업자들의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 ▲운송업자들의 동물 운송 전·후 차량 소독 의무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 등을 시행한다. 특히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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